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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매34
꼼꼼한파리매3421.05.19

아파트 공동명의시 실거주기간이 다를경우 양도소득세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경우.

1남편과 아내가 실거주기간이 다를경우 양도소득세가 각각 따로 계산되나요?

2 실거주기간 계산시 연속성이 있어야 하나요? 즉 2년실거주후 다른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시 장기공제기간을 합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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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세대원 중 일부가 학업, 근무,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 전출일로 계산하므로 전출 후 다시 전입해도 전입한 기간은 모두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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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의 경우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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