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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받은 집을 전세사기당했는데 월세로 돌려도 되나요??

전세 받은 집이 있는데 전세사기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 집을 만약 월세로 아는 지인에게 돌려도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 소유의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차임지급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상계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받은 집을 월세로 돌리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당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렇게 행동하기 어려워보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월세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범이 오히려 집이 비어있는 걸 이용하여 월세까지 취득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위배될 수 있으나 전세사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로 수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