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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06.15

반대매매라는 것이 공매도랑 같은 개념인가요?

반대매매라는 것이 공매도랑 같은 개념인가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힘이드네요...

둘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목적은 같은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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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반대매매는 다릅니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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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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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공매도와는 다른 개념의 증시 용어입니다.

    반대매매란 증거금 제도를 이용해 매수된 투자 상품(주식, 선물, 옵션 등)에 대한 총 매입금이 포지션 유지를 위한 증거금 수준을 밑돌았고 더 이상 추가 납입이 안될 때 매수한 투자 상품을 강제로 처분하기 위해 거래 중계사가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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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이자를 주고 주식을 빌려서 이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100원에 100주를 빌려서 10,000원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100원에 20주 매도, 90원에 20주 매도, ... 이런 식으로 매도함으로써 주가를 계속 떨어 뜨립니다.
    그 결과 80원(-20%)까지 떨어졌다고 하였을 때, 80원에 100주 즉 8,000원에치 다시 사서 100주를 갚습니다.
    최종 결과, 100주를 10,000원에 매도하고 8,000원에 매수하였으니 2,000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죠.

    반대매매는 증권사에 개인신용을 통해서 주식을 샀을 경우
    예를 들면 100원에 100주를 사려면 10,000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신용으로 살 경우 5,000원만 있으면 100주를 살 수 있습니다.
    즉, 5,000원은 내 돈으로, 5,000원은 증권사 돈을 빌려서 사는거죠.
    이 경우 증권사에 빌린 돈을 몇 일안에 갚아야 하는데요.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돈을 떼일 것을 걱정하여 신용거래로 매수한 100주를 장 시작 시점에 하한가(-30%) 매도 주문을 강제로 내서 100주를 체결 시킵니다. 주문은 -30%에 내도 동시호가에 체결되는 것은 -30%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강제 매도한 금액이 6,000원이라고 한다면, 5,000원 + 이자 250원을 제하고 나머지 750원은 개인 계좌로 돌려 줍니다.
    최종 결과, 개인은 5,000원으로 100주를 샀으나 돈을 갚지 못하여 반대매매 당해서 750원만 남은 꼴인거죠. High Risk High Return.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 갈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버는 개념이고요. 외국인이 80%, 기관이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거래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돈을 버는 개념인데요. 개인들이 주로 하고 있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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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고객에게 빌려주었던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상환받기 위해서 고객의 주식을 임의대로 처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CFD에 의한 반대매매는 해당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실제 매입없이 보증금의 형태로 포지션을 잡고 향후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그 차액만큼 수익을 가지는 구조이나 주가의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면서 보증금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증권사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반대매매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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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증권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미수 혹은 신용 대출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고객이 이를 만기까지 갚지 못하거나, 혹은 주식 평가액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매도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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