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산재 종결은 9월22일 금요일인데 복직은 10월입니다. 이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일자를 알려주세요.
참고로 월~금까지 일합니다.
9월23일~30일까지 8일간인지?
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날짜를 계산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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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일 이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주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직 전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2. 주말이나 공휴일도 휴업급여 지급에 포함됩니다.
3. 복직하면 임금을 받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직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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