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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치타86
수려한치타8623.09.24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산재 종결은 9월22일 금요일인데 복직은 10월입니다. 이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일자를 알려주세요.

참고로 월~금까지 일합니다.

9월23일~30일까지 8일간인지?

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날짜를 계산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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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일 이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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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주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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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직 전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2. 주말이나 공휴일도 휴업급여 지급에 포함됩니다.

    3. 복직하면 임금을 받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직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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