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세법 기준으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취득당시 가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하셔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충족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임대하거나 매각,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