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하기로했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시키기 때문에 퇴사하면 이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키트 메뉴개발 R&D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밀키트 매장에서 밀키트 생산, 전단지 돌리기를 주된 업무로 하고있습니다.
말은 하는 일에 귀하고 천한게 없다. 매장일을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 다른 일도 한다.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 등등 이런 말을 하면서 수습시간 3달중 현재 2달을 매장 청소, 밀키트 생산, 전단지 돌리기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이후 2~3주 후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만두기 이틀 전 쯤인가 저에게 말해주었는데,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후에 제가 고용되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인수인계 기간 1달을 체우고 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생 대신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친구는 하루 2시간정도 일을 하였고 저는 하루 9시간 일을 하는것만 다르구요.
중요한 질문은, 제가 알고 입사했던 일은 시키지도 않고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수습기간 두달동안 아르바이트 일만 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직서에 이유를 어떻게 써서 제출해야하며, 이런 경우에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은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1달간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인수인계 받은건 회사에서 외우라고 했던 종이랑 매장에서 일할 때 지켜야하는 재료 손질방법 등 종이로 된 교육자료, 전단지 돌리는 동선 및 전단지 돌릴 때 우편함에 전단지 어느방향이 보이게 넣는지 하는것 뿐인데 이걸로 한달을 인수인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제발 답변좀 달아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