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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바다표범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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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기로했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시키기 때문에 퇴사하면 이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키트 메뉴개발 R&D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밀키트 매장에서 밀키트 생산, 전단지 돌리기를 주된 업무로 하고있습니다.

말은 하는 일에 귀하고 천한게 없다. 매장일을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 다른 일도 한다.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 등등 이런 말을 하면서 수습시간 3달중 현재 2달을 매장 청소, 밀키트 생산, 전단지 돌리기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이후 2~3주 후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만두기 이틀 전 쯤인가 저에게 말해주었는데,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후에 제가 고용되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인수인계 기간 1달을 체우고 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생 대신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친구는 하루 2시간정도 일을 하였고 저는 하루 9시간 일을 하는것만 다르구요.

중요한 질문은, 제가 알고 입사했던 일은 시키지도 않고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수습기간 두달동안 아르바이트 일만 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직서에 이유를 어떻게 써서 제출해야하며, 이런 경우에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은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1달간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인수인계 받은건 회사에서 외우라고 했던 종이랑 매장에서 일할 때 지켜야하는 재료 손질방법 등 종이로 된 교육자료, 전단지 돌리는 동선 및 전단지 돌릴 때 우편함에 전단지 어느방향이 보이게 넣는지 하는것 뿐인데 이걸로 한달을 인수인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제발 답변좀 달아주세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해지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여기 에 포함되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며,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의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속했던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저하된 조건으로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계인수가 가능할 때까지만 인수인계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