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6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소비자가 보낸 제품을 a/s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a/s도 하고

판매도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럴때는 그냥 시키는 데로 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이거나

    회사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시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담당 업무를 어떻게 기재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수된 업무가 아닌 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업무 외에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거부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지시하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특정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므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고 등)을 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내용이 A/S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A/S업무 외에 판매 업무까지 지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a/s도 하고 판매도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럴때는 그냥 시키는 데로 해야 하는 건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 이외의 업무 수행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거부 가능합니다만 이는 이론적인 것일뿐 딱히 대항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해고)을

    주거나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업무를 지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