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특정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므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고 등)을 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