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근로소득공제, 기본인적공제, 추가공제, 4대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지급받는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 또는 장부 여부에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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