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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왜가리84
까칠한왜가리8423.02.13

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근무 중입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 3개월 급여 총액은 고정 기타 수당도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일 / 퇴사 예정일로 설정하였고요.

포괄임금제라서 연차 수당도 기타 수당이 미포함으로 계산되길래

퇴직금 계산도 혹시나 기본급으로만 계산이 되나싶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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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있는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심야근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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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70만원이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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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넣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지만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같이 연에 1번씩 받는 금액의 경우에는

    3/12만큼 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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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 일체가 포함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27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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