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처형이 운영 하는 회사에 주주가 필요해 이름만 등록해 이사직책 5년후 회사 파산되어 지금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채무자가 이사등록 되어 있는 저한태 변경 신청 들어옴 저는 대표청산인이 아님 으로 이의서1달전 제출 22년 2월 변론기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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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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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상태고 이의서만 제출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대표권이 있어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