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를 신고했습니다. 근데 자꾸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귀찮아요ㅜㅜ
안녕하세요. 얼마전 급하게 배가아파 공중화장실을 갔다가
볼일을 보는데 옆 벽이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갑자기 성기를 누가 내밀길래 놀라서 그냥 나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좀 있다가 경찰에 문자로 신고를 했는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다가 나중에 여청계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더군요.
며칠있다가 여청계에서 연락와서 사건 경위를 묻는데 그때있었던 일 말씀드리고, 그 경찰분이 말씀하기를 그곳이 동성애자들이 자주 만남을 가진다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번 나오셔서 경위서 작성해주셔야될거같다고 라시는데, 전 그냥 일때문이 바쁘기도 하고귀찮기도 하고 좀 놀라서 신고한거인데 사건이 이리 커질줄은 몰랐거든요
씨씨티비 확인 결과 두세명이 용의자 같다는데 사실 누군지도 못봤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빼고 게이였음 오히려 무고죄같은걸로 신고해서 귀찮은 상황이 될까봐 상황종결? 같은걸 하고 싶었는데 성범죄라 안되나요?
질문의 요지는
1. 신고는 했지만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 경찰에다 수사 중지나 종결 요구를 할 수는 없나.
2. 용의자들이 자신들을 볼일만 봤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증거가 화장실 들락날락하는 cctv밖에 없다하시는데 이런경우엔 거의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나.
2. 혹시나 동성애자들이 짜고 무고로 신고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3. 만약 피의자가 특정? 되었을 때 제가 따로 고소를 진행안해도 형사기소가 되면 제가 꼭 출두하거나 그래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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