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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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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소프트웨어업인 수임처에서 7천만원짜리 벤츠 매입세금계산서 끊긴게잇는데, 그럼 업무용자동차로분류되는거고,

제가 해야할일은 자동차등록증 달라하고, 업무용승용차등록에 등록하면 될까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도 따로 물어봐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 벤츠 자동차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시고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도 물어보시고 만약 개인사업자의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보험미가입시 업무사용비율의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사업자라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라면 차량이 1대일 경우 보험과 관계 없고, 2대 이상일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 재무제표에는 차량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차량 관련 서류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직원의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더)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1천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 리스,

    렌탈하영 사용시에는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시에는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증권도 요청하여 임직원전용보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인지 개인인지, 개인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성실또는 전문직사업자인지에 따라 경비처리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