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수도권1,시골1)에 양도세 부과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수원권선구 아파트1주택을 매도하시는 아버지께서19년도에 상주로 귀촌하셨습니다.
귀촌하신지 5년미만이며, 시골집 평수는 33평 정도 입니다.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리며, 이러한경우 비과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다른 체크포인트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메수멉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중족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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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 검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기에 해당 질문 내용으론 답변할 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개 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요건
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내 용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전합 읍, 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
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 사망으로 인한 상속
●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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