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2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장 문의를 해서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직접 계약서 들고가서 재계약 (전세 갱신) 연장해도 문제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재계약 갱신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없이 기존 계약서로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 톡 등도 유효하기에 편한 방법으로 갱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연장 계약에 동의했다면 굳이 안하셔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발생될 오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쓰신다면 녹음도 해놓으 시길 바랍니다. 증거다료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내용에 대해 잘 적으신 후 그렇게 연장 계약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분과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임대인의 추가대출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액이 변동 없다면 소재지,임대부분,보증금액,계약기간,특약사항,임대인인적사항 확인해주시고 도장 또는 사인하시고 계약서 2부 각각 교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