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해야할 다태아 출산휴가급여
회사입장에서 다태아 출산휴가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가 처음인데다 다태아라 최초 75일분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에 대한 계산이 어렵네요.
* 월 급여 3,500,000원(기본급 )
회사에서 75일분 지급 해야 할 통상임금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은 얼마로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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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75일에 대한 통상임금-정부지급금=(75×3,500,000÷209×8)-(75×70,000)=4,797,84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5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210만까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350만원이면 첫 두달은 350만원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되고 남은 일수는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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