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민한청가뢰176
기민한청가뢰17623.05.12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다태아 출산휴가급여

회사입장에서 다태아 출산휴가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가 처음인데다 다태아라 최초 75일분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에 대한 계산이 어렵네요.

* 월 급여 3,500,000원(기본급 )

회사에서 75일분 지급 해야 할 통상임금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은 얼마로 계산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75일에 대한 통상임금-정부지급금=(75×3,500,000÷209×8)-(75×70,000)=4,797,84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5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210만까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350만원이면 첫 두달은 350만원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되고 남은 일수는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