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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메추리182
영험한메추리18223.07.26

포괄임금제 사업주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직원이 5-6인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평소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구성은

기본급 2700000

제수당 285410

식대 200000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 근무시간이 주당 42시간인데

주당 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을 포괄로 제수당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60일치 사업주 지급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3185410원에서 210만원을 제하고 다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연장 수당을 계산하여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장 수당 계산 시 기본급 270만원에서 시급을 계산한 다음 연장수당을 계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월급 2700000 (209시간 기준) 시급 환산시 12919원

- 12919원 * 월 연장 근로 8시간 * 1.5 = 155028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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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식대 2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식대 20만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시급은 (270+20)/209 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원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2+2×0.5+8)÷7×365÷12=222

    시간급 통상임금=3,185,410÷222=14,349

    60일분 급여는 60일 중 무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해서 구한 금액에서 210만원을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이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21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60일 간 지급하면 되는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290만원(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 중 210만원을 초과한 80만원을 60일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