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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꾸준한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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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 및 월세 계약종료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초 계약일은 15년 3월이고 1년 계약이었습니다.

그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1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하자고 하셔서 묵시적갱신기간 인 점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말하니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데 양측에서 생각하는 계약종료 시점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찾아 봤을 때는

1. 1년 계약이어도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더 살게 되면 계약이 자연스럽게 1년이 연장이 되어서 이상태로 2년이 누적이 되면 사실상 일반적인 2년 계약 처럼 법적 보호가 되고

2. 임대차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서 1년 계약서여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그게 유효하다고 해서

최초 2년(계약서간 1년 +1년연장 ) 에 묵시적 갱신을 2년 마다로 보고,

(15+16년 2년으로 최초 2년 경과된 시점부터니까 -> 17년부터 2년씩으로 19년-> 21->23->25-> 이렇게 쳐서 ) 27년 3월에 다시 계약을 재상의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임대인 분이 최초계약이 1년이라서 1년 단위로 묵시적갱신이 맞다고 주장하시면서 26년 3월에 계약종료라고 하면서 직접 거주 할테니 집을 비우라고 통보하시는데 암대차법상 그게 아닌것 같아서요.

1) 제가 알아본대로 최초 2년 후부터 묵시적갱신이 2년씩이므로 제가 알아본 대로 27년 3월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말대로 26년 3월이 맞는지 임대차법상 계약 종료 시점이 알고 싶고

2) 저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종료를 해도 저는 27년 3월까지 거주가능하다고 보는데,

26년 3월까지 무조건 비워달라고 하면 법상 취할수 있는 조항이나 조치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따라서 27. 3.까지는 충분히 거주가 가능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