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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22.11.03

법인차량 직원에게 무상으로 줄 때..

감가상각 끝난 법인차량을 직원(특수관계x)에게 무상으로 줄 때 어떤 서류를 세무사사무실에 넘겨야 하나요? 차량번호 받을 때 따로 작성한 계약서도 없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자료를 작성하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무상으로 넘겼는데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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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무상으로 줄 때, 아마 자동차 계약서 등을 작성할 걸로 보입니다.

    감가상각이 끝났다면 1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무상으로 주는 것이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 차량을 왜 직원에게 넘겼다고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동차 계약서와 무상으로 건냈다는 자료, 왜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게되었는지 등 증빙자료 준비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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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우 사업체와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동일한.차량을 재매입시의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고 해당금액을 직원의 급여로보아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적 공급 및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 아님, 2년이 지났다면 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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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현물을 지급한 것이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MAX[시가,장부가]로 기부금을 평가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시가와 장부가액 정보만 주고, 회계 및 세무처리를 부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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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이 종료된 법인 차량을 특수관계없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시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쌍방 도장 날인 후 자동차 등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는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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