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현물을 지급한 것이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MAX[시가,장부가]로 기부금을 평가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시가와 장부가액 정보만 주고, 회계 및 세무처리를 부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