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먼저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 지급에 따른 내부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하며,
업무용 자동차 명의변경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명읜변경 계약서, 법인 인감
증명서 등)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시 시가를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합
한편,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명의변경에 대한 회게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급여(또는 퇴직금) 00,000원 (대변)업무용 승용차 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0원
이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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