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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23.12.19

업무용승용차 퇴직하는 직원에게 무상지급가능한가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시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무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입장에서도 직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발행해야하는지..직원은 차량의 시가대로 상여처리를 해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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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먼저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 지급에 따른 내부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하며,

    업무용 자동차 명의변경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명읜변경 계약서, 법인 인감

    증명서 등)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시 시가를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합

    한편,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명의변경에 대한 회게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급여(또는 퇴직금) 00,000원 (대변)업무용 승용차 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0원

    이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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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시가로 급여처리를 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시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만 시켜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부가세 간주공급규정에 의해서 차량의 시가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