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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월세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권리금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1200만원 정도로
집주인과 얘기해서 조절해 보겠다고 합니다.
상가 또는 사무실은 0.9%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조절이 가능한가요? (조금 줄여주나요?)
권리금에 대해 따로 부동산에 수수료를 내어야 하나요?
부동산 초보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수료 조절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개소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이라면 중개수수료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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