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봉 계산 정확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시 식대나 기타 수당비가 일정하게 들어오면 식대, 기타 수당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 되나요?
연봉 계산 할 때도 식대, 기타 수당, 명절 보너스? 포함 계산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 2018.10.12, 2015두36157).
따라서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식대, 명절보너스, 기타 수당 등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기타수당 등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식대. 기타 수당비를 받는 경우 해당 수당등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산시 식대, 기타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인사규정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하게는 말씀못드리나
일반적으로 식대를 제외한 기타 수당은 포함된다고 보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대와 기타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써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의 개념은 회사마다 달라서, 포함하는 곳도 포함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퇴직금 등을 계산할떄는 식대, 기타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최종 3개월 임금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포함하면 됩니다.
3. 그리고 매달 지급이 아니라, 1년에 몇번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면(혹은 관행상 지급하고 있다면),
역시 임금에 해당합니다.
12개월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말씀하신 식대, 상여금, 기타 수당비를
모두 포함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수당은.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나 기타 수당이 일정하게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산정시 반영됩니다.
연봉을 책정할 때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봉을 책정할 때 연간 총액 얼마와 같은 식으로 하고 사례처럼 각종 수당을 세세하고 구분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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