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최종 3개월 임금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포함하면 됩니다.
3. 그리고 매달 지급이 아니라, 1년에 몇번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면(혹은 관행상 지급하고 있다면),
역시 임금에 해당합니다.
12개월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