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실한상사조41
튼실한상사조4122.07.12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 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 명세서에 시간외수당과 식대를 받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타수당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금품은 모두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또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 명세서에 시간외수당과 식대를 받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타수당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말그대로 기타 수당은 계산이 불가한 항목을 넣어두는 경우로

    임금에 해당한다면 모두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포함되며,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타 수당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대 또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