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금품은 모두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또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