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빚 독촉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추정손실이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중 하나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법적절차 완결 후의 잔존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담보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여신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