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가능여부와 가능시 근거여부 문의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공무직)급여 문의를 드립니다,
2023년 임용시 임금협상 기간이어서
그 전 규정으로 23.2.1일 계약을 했고
6월 계약 체결 후
기존의 급여 성과상여금을 3.6.9,12 각각 100% 받던 부분을 200은 호봉으로 들어가고 200은 각1,7월 정근수당50% 합,100%
12월 성과상여금100% 수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협상이 6월 체결되면서 1.7월 정근수당 각 50%. 12월 성과상여금 100%가
1.7월 정근수당. 3월 기지급했던 성과상여금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문제는 3월 성과상여금을 23,2,1일 임용 이었기에 3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되지 않은 사람은 12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월 받은거로 대체하기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 정근수당 문의입니다
명목상 정근수당이지 일괄적으로 년차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1,7 월 50%지급하는데 전 2.1일 임용자라서 7월만 수령했습니다
비교로 1월 임용자는 1.7월 정근수당 50%씩.
3월 성과상여금 100% ,합 200%,를 수령했고 전 7월 50%만 받아 50%만 수령했습니다
이 규정이 옳은건가요?
3.군 복무기간 경력산정도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인정이 안되고 있는데요
사관생도로 임관 후 9년간 장교로 대위 전역을 했습니다.
경력인정이 된다면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지요?
사관생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6년이었고 총 근무기간은 9년입니다
경력인정시 공공기관 근무만 인정한다고 하면.
9년을 국군병원에 근무하였는데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여러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ㅇ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 옳지 않습니다.
3. 경력인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성과상여나 정근수당 모두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닌 회사 지침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규정자체를 봐야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따라서 소위임관부터
전역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경력으로 합산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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