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재모 피자집에서 일한 만큼 월급 못 받았습니다.

전 직장 이재모 피자 서면 중앙점에서 겨울 방학때 4시간씩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릇 옮기기와 박스 접기 식기류 닦기 분류등 훈련을 하였는데도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매일 출 퇴근 하였고 그때는 특수 학교 전공과 1학년 학생 이였습니다. 제때 못 받았고

월급도 안 들어 오고 했어요. 일 열심히 했는데 장애인 재활 선생님이 오셔서 일 똑바로 안하냐고 구박 했습니다. 2학년때도 일했었고

주방 일 이였습니다. 힘들었고

12시에 밥 먹고 1시 까지 일하고 2시 20분에 퇴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매일 핸드폰으로 체크 하였고 퇴근 하고 나서 모레에

출근 하였는데 유니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료분들에게 유니폼 봤냐고 물어 봤는데 불 친절하게 니가 챙겨야지 식으로

퉁명스럽게 말하셔서 기분이 나빠서 훈련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임금을 체불당한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따른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