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1월30일~2월8일까지 하루 11시간 일했습니다 첫날에 사장님이 재료등등 인수인계도 안해주시고 제가 200평넓은 매장에서 재료 다 찾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주방 같이 했는데 어린 직원은 홀카운더에만 있고 주방에 도와주지 않아 그만 두었습니다 원래 매장 월급날이 매달 15일인데 설연휴 껴서 13일에 기달렸는데 급여 들어오지도 않고. 설연휴 지나고도 급여 들어오지 않는 상태여서 노동청에 신고해야될까요 아니면 계속 기달려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