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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22

4교대인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주간, 야간, 비번, 휴무로 4교대로 나누어지는데 야간과 비번일 때에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야간 수당이 붙는 건가요 아니면 주간 수당과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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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여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근무형태가 다를 뿐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이 지급되어야하고, 야간근무(22~06시)시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야 관계없이 일할만큼(소정근로시간) 월급이 산정되며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비번일때에는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이며

    2. 야간근무일때는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주간, 야간, 비번, 휴무로 4교대로 나누어지는데 야간과 비번일 때에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야간 수당이 붙는 건가요 아니면 주간 수당과 똑같나요?

    -> 문의하신 경우,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번일이 주휴일이라면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