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최저임금 오후 5시 퇴근 이후 8시반 출근~새벽1시 퇴근하면 연장에 야간수당이 붙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4시간 반 일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4.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근로 3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5시간 연장근로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4.5+4.5×0.5+3×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 4.5
연장 4.5
야간 2.5(휴게시간 30분 가정)
4.5+ 7×50%= 8시간
8시간의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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