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후 5시 퇴근 이후 8시반 출근~새벽1시 퇴근하면 연장에 야간수당이 붙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4시간 반 일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4.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근로 3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5시간 연장근로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4.5+4.5×0.5+3×0.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 4.5
연장 4.5
야간 2.5(휴게시간 30분 가정)
4.5+ 7×50%= 8시간
8시간의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