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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두루미245
새까만두루미24522.03.14

포괄임금(연봉)제 연차사용시 급여 질문있습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급여표를 받아보면 기본급, 특근수당, 시간외수당, 상여, 중식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9시~6시 근무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기본급만 지급하는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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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각 임금항목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