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적용)
포괄임금제로 연봉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상여, 연차 등 월 급여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연차 수당 계산은 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 갯수 로 지급이 되는게 보통인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으로 연봉계약은 되어 있지만 임의로 기본급, 연장수당 등을 나눠서 기재했고,
중도 입사 또는 중도퇴사시 일할로 계산하므로 연차수당도 일할로(30일 또는 31일) 계산해서 미사용 갯수만큼 정산하자고 합니다.
월급여/30(31)*미사용 연차 갯수 로 계산하여 지급되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월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달라지는데 월급여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월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209*8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달라지는데 월급여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월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209*8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건지요?
->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산출된 통상임금이 원칙(후자의 계산방식)대로 계산된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작을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을 구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8×미사용일수
시급=월급÷209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임의로 나눠서 기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수당의 계산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방법 중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성을 검토해보시고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달라지는데 월급여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아니면 월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209*8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건지요?
실제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으로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월급여x 근무일수/31또는 30일이더 적은 경우라면
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월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달라지는데 월급여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월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209*8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건지요?
=> 통상임금이 매월 달라진다면 추후 연차 소멸 직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수당 기준으로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켰더라도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연차휴가일수만큼 지급된 수당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추후에 "월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고정연장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그러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면 1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그러므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마지막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1일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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