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연봉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상여, 연차 등 월 급여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연차 수당 계산은 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 갯수 로 지급이 되는게 보통인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으로 연봉계약은 되어 있지만 임의로 기본급, 연장수당 등을 나눠서 기재했고,
중도 입사 또는 중도퇴사시 일할로 계산하므로 연차수당도 일할로(30일 또는 31일) 계산해서 미사용 갯수만큼 정산하자고 합니다.
월급여/30(31)*미사용 연차 갯수 로 계산하여 지급되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월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달라지는데 월급여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월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209*8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