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번호(OO2020형제OOOOO)와 법원 사건번호(OO2020고단OOOOO)는 부여된 상태이고,
아직 법원에 출석하라는 송달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소지 이전이 생겼을 경우는 법원 민원실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사건번호는 부여된 상황 및 출석명령서는 미송달 상황),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의 제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지인이 이리저리 알아는 봤다는데, 대부분이 집행과(?)에 제출하면 된다고만 얘기를 해 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