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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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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검찰 사건번호(OO2020형제OOOOO)와 법원 사건번호(OO2020고단OOOOO)는 부여된 상태이고,

아직 법원에 출석하라는 송달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소지 이전이 생겼을 경우는 법원 민원실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사건번호는 부여된 상황 및 출석명령서는 미송달 상황),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의 제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지인이 이리저리 알아는 봤다는데, 대부분이 집행과(?)에 제출하면 된다고만 얘기를 해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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