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오랜 돈거래를 했는데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였습니다
대략 5억을 받고 12억을 주었던것 같습니다
기간은 5년정도이구요
지금 사이가 틀어졌는데 청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지급된 부분은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5년 전이었다면 이자제한법상 최대한도는 연 24%였습니다.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연 24%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연 20%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협의가 안되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