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 등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수출의 경우 수출하는 시점에 수출하는 물건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외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어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0 으로 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데, 이때의 세율을 0세율(영세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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