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 · 소비될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국내 사업자가 A라는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는 소비자입니다. 납세의무자란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는 자이고, 담세자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즉, 사업자는 결제금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소비자(담세자) -> 사업자(납세의무자) -> 과세기관(관할 세무서, 국세청)
반면, 유튜브 광고수익의 소비자는 결국 대가를 지급하는 자(유튜브 본사)가 국외에 존재하므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선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알아서 과세하라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러합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화벌이 혜택의 목적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