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청구 내용 어떻게 쓰면 되나요?
항공기 안에서 트러블이 생겨 조서를 받기전 정보공개 창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담당경찰관에게 물어보니 100프로 공개가 안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법적으로도 전부공개를 충분히 받아볼수 있고 권유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전부공개를 원한다고 쓰면 될까요?
어떻게 내용을 기제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취지일까요,
고소 취지나 고소사실에 대해서만 일부 정보공개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전부공개를 원한다고 기재하셔도 부분 공개될 수 있고 공개 요청하는 자료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를 원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그 내용의 공개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실 수록 공개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고, 공개가 안될 경우 추후 소송진행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적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