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직원 월급 적정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알바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수목 15시 - 22시까지 ( 1시간휴게)
금토 17시부터 24시까지 (1시간휴게)
수목 15시 30분 - 22시 (30분 휴게)
금토 17시 30분 - 24시 (30분휴게)
주 4일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식대를 꼭 넣어야하는 조항이 있나요?
기존 직원들은 7회휴무 + 월차 1일 [ 총 8회 휴무 ]
식대 20만원을 넣었는데 동일하게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꼭 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야간근로수당 제외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3,808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수목 15시 - 22시까지 ( 1시간휴게), 금토 17시부터 24시까지 (1시간휴게)인 근로자에게는 "(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목 15시 30분 - 22시 (30분 휴게), 금토 17시 30분 - 24시 (30분휴게)인 근로자에게도 "(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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