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수목 15시 - 22시까지 ( 1시간휴게), 금토 17시부터 24시까지 (1시간휴게)인 근로자에게는 "(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목 15시 30분 - 22시 (30분 휴게), 금토 17시 30분 - 24시 (30분휴게)인 근로자에게도 "(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