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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파리116
빨간파리11623.09.22

주 4일제 직원 월급 적정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알바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수목 15시 - 22시까지 ( 1시간휴게)

금토 17시부터 24시까지 (1시간휴게)


수목 15시 30분 - 22시 (30분 휴게)

금토 17시 30분 - 24시 (30분휴게)


주 4일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식대를 꼭 넣어야하는 조항이 있나요?


기존 직원들은 7회휴무 + 월차 1일 [ 총 8회 휴무 ]

식대 20만원을 넣었는데 동일하게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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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꼭 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야간근로수당 제외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3,808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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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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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수목 15시 - 22시까지 ( 1시간휴게), 금토 17시부터 24시까지 (1시간휴게)인 근로자에게는 "(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목 15시 30분 - 22시 (30분 휴게), 금토 17시 30분 - 24시 (30분휴게)인 근로자에게도 "(24시간+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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