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으며, 수신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