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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풍금조100
넉넉한풍금조10020.10.28

토지매매 계약체결이후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고, 매수인이 잠적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토지를 팔고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매당시 매매가 10억 중 3억원에 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체결하였고, 계약서 체결 때 가진 돈이 없어 그 다음주 수요일에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입금 당일 매수인이 잠적을 하였고,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계약 파기가 되는게 맞는 건지와 이럴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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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한 뒤 그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손해액의 입증입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