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계약체결이후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고, 매수인이 잠적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토지를 팔고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매당시 매매가 10억 중 3억원에 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체결하였고, 계약서 체결 때 가진 돈이 없어 그 다음주 수요일에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입금 당일 매수인이 잠적을 하였고,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계약 파기가 되는게 맞는 건지와 이럴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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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한 뒤 그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손해액의 입증입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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