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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치와와292
대찬치와와29223.09.12

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매수자가 일년전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거래가 불발 났었는데요

그러던중 최근에 다시 매수 연락이 와서 저는 못믿겠으니 매수금액의 10%를 먼저보내라 요구하였고 매수자가 10%를 계약금으로 준 상황입니다

현재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상황이고 계약파기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거래가 불발날시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것을 매수자 스스로 인지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원래는 이번주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지만 매수자의 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주로 미룬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본인이 생각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엔 살짝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이미 냈기에 자기가 이거래를 불발내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니 꼭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내용은 녹취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불발시 제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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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원칙상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해지나 특약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해지되는게 아니라면 사실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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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거래대금 및 소재지등을 특정하였다면 구두상 계약도 성립된다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들을 문자로 정리하여 보내시고 회신을 받으시면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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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0%를 받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는 위약벌로 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계약금 입금배경,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인 계약금 몰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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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경우 받으신 계약금은 법적으로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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