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중도금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라면, 이행지체상황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내 이행이 되지 않으면 해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2주정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