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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싶은미래
열고싶은미래22.10.11

토지매도 중도금과 잔금 기일이 지체될 시 대처방안

사정상 급매를 통해 토지 매매 계약을 하여 매수인으로 부터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 매도가의 30% 정도를 입금받고 중도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중도금 일자에 해당되는 시일부터 하여 이자를 받는건 알겠는데, 주요한건 매수인이 차일피일 중도금뿐 아니라 잔금기일 까지 어길시 언제 어느 시점으로 매수인 귀책사유로 인한계약 파기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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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일을 정해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그 기한까지 미지급시에는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니 계약금도 돌려주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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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중도금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라면, 이행지체상황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내 이행이 되지 않으면 해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2주정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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