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해고예고수당미지급신고 합의건에대한질문
현재 해고를 당하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신고를한상태고 사업장 근로자둘다 출석 명령을받은상황이고 4대보험 소급적용요청을사업주에게 했습니다. 근데 사업장측에서 합의금천만원을 제시하고 신고취하 및 4대보험신고안하는조건으로 합의를요구하는상황이고
저도 괜찮겠다싶어서(전굳이 합의안하고 법대로해도상관은없음) 곧 사장이아는 법무사에 가서 공증을쓰고 합의를 하기로했습니다. 조건은 합의금받는대신 사측 근로자측 앞으로 어떤 부가세신고 및 민형사상 제기를 할수없다. 만약 어길시 합의금에두배 위약금배상 이런식으로 공증쓸거같은데 혹시 법무사에서 공증쓸때
주의사항이나 필수확인사항같은것이있을가요?
그리고 저런씩으로 합의공증이 법적효력이있나요?
합의하는순간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든지 불리해지는경우가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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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절한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전에 미리 계산하신 금액 등이 맞는지 미리 확인 후 신중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다른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에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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