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x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장한테 시급을 13000원을 받았습니다.
주15시간 개근 2년간 일했고,
13000원은 주휴 미포함 시급입니다.
퇴직금을 못받아 주휴수당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이 미포함 됬다는 사실
을 알았느냐?’ 질문했을때 알았다고 하면, 왜 알았는데 이의제
기를 안했느냐며, 주휴 미포함 사실을 잘 인정 안해준다더군요.
★ 질문 : 근로감독관이, 저런식으로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
는게 주휴 수당으로 사장과 대질 심문 하는데 유리할까요?
근로계약서가 없어 사장은 포함됬다 하고 저는 포함 안됬다 주장 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