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 2년간 일한 음식점에서 시급 13000원 받고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 주휴수당미포함 까지 신고했는데,사장은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있었다 주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감독관이 저한테 추긍을 많이 하는데, 주휴수당 미포함 사실을 알고있었냐길래 알고 있었지만 해고 위험 때문에 사장에게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일 대질심문인데 혹시. 미포함 사실을 알고도 왜 2년이나 일했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즘 취업이 어려워 주휴수당 및 노동법상 권리를 정상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출석 조사 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청구 시 고용관계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주휴수당의 청구가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 대질심문인데 혹시. 미포함 사실을 알고도 왜 2년이나 일했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는게 유리할까요?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면 근로감독관이 미포함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을 얘기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사실유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상 포함규정하지 않았다면 미포함으로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