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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칠링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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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8

주휴수당 미포함 사업주와의 분쟁 질문드립니다.

주 30시간 2년간 일한 음식점에서
시급 13000원 받고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 주휴수당미포함 까지 신고했는데,
사장은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있었다 주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감독관이 저한테 추긍을 많이 하는데,
주휴수당 미포함 사실을 알고있었냐길래
알고 있었지만 해고 위험 때문에 사장에게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일 대질심문인데 혹시.
미포함 사실을 알고도 왜 2년이나 일했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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