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하고 이혼하면 제가 가지고있는 체무가 남편하고는 관계없게 되나요?
대출금과카드대금을 더이상 상황하기 힘든상황
이라서 남편과이혼하고 신용회복이나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남편은 변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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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발생하므로 이혼 후에도 여전히 책임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을 하고 나면 남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하여 전 배우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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