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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후투티64
눈부신후투티6423.07.15

남편하고 이혼하면 제가 가지고있는 체무가 남편하고는 관계없게 되나요?

대출금과카드대금을 더이상 상황하기 힘든상황

이라서 남편과이혼하고 신용회복이나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남편은 변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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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발생하므로 이혼 후에도 여전히 책임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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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을 하고 나면 남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하여 전 배우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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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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