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빚을 져서 이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빚을 지지 않게 되나요?
남편이 빚을 져서 이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빚을 지지 않게 되나요? 배우자의 투기나 낭비로 인해 자기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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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별개의 행위를 통해 채무가 발생한부분이기 때문에 부부간이라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해당 채무에 대하여도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의 투기, 낭비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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