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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을 져서 이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빚을 지지 않게 되나요?

남편이 빚을 져서 이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빚을 지지 않게 되나요? 배우자의 투기나 낭비로 인해 자기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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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별개의 행위를 통해 채무가 발생한부분이기 때문에 부부간이라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해당 채무에 대하여도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의 투기, 낭비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