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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
24.01.11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요건 질문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요건 중 성적 목적에 대해 궁금한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시비를 걸어 B가 참다가 대응으로 A의 시비 채팅 중 맞춤법을 지적했고

이에 A는 B의 어머니를 따먹었다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했고

A가 고소 해보라며 B엄마 야미,B엄마 맛있다 이런 말을 했다면

A의 성적인 모욕은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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