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성립요건 중 성적 목적에 대해 궁금한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시비를 걸어 B가 참다가 대응으로 A의 시비 채팅 중 맞춤법을 지적했고
이에 A는 B의 어머니를 따먹었다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했고
A가 고소 해보라며 B엄마 야미,B엄마 맛있다 이런 말을 했다면
A의 성적인 모욕은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a의 위와 같은 성적인 모욕은 성적인 조롱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에 대한 성적 패드립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고,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