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업] 통매음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통매음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A가 자신이 여성인데 특정 부위에서 이상한 냄새와 가려움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자, B는 위생 문제를 지적했고, C는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D는 성적인 질문(남친이 혹시 ㅃ음? 입으로 해줌? 특정 부위(ㅂㅈ)를 혀로 걱걱함?) 등등을 했으며, E는 이를 문제 삼아 D를 자기가 접수(고소?)를 한다고 진짜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B는 고소가 어렵다고 반응했다. 요약 입니다. D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과 흐름에 비춰봤을때 D에게 성적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저급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대화의 상황에 비춰볼때 성적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내용을 보면, 위생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취지의 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