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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황로47
살가운황로4722.01.31

계약자 본인을 제외한 중고차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지인분의 부탁으로 중고차 구매를 했습니다. 매달 차값을 지불한다고해서 알겠다고하고 계약을했습니다.

차도 그분이고르고 계약서도 그분이 작성하였습니다. 대출 전화만 제가 직접 통화했었구요.

처음 1년은 돈을 꼬박꼬박 잘 줘서 믿고지내다가 현재 1년정도 주지 않아서 제가 납부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차의 계약서도 본적이없고 그 차도 딱 1번 타봤습니다.

이런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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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불분명하지만, 질의자님이 명의자라면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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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의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명의를 이용하도록 대여해준 상황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다른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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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른 바 명의만을 대여하여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타인이 운용하는 것인 바, 이는 기망에 해당 할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다른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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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명의자가 질문자님이어야 취소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라고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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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분 입장에서

    실제 차량 매수자와의 관계와 중고차 매도자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매수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태 또는

    매수한뒤 이를 사용하게 해주는 형태 등으로 볼수 있을텐데,

    매도자와의 관계에서는 작성자분이 매수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중고차 매매계약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매수자 및 대출명의인으로서 매매대금 납부나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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