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분 입장에서
실제 차량 매수자와의 관계와 중고차 매도자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매수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태 또는
매수한뒤 이를 사용하게 해주는 형태 등으로 볼수 있을텐데,
매도자와의 관계에서는 작성자분이 매수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중고차 매매계약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매수자 및 대출명의인으로서 매매대금 납부나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