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기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준경우 그사람이 대출금은 갚고 있는데 근데 빌려준돈이 있어서 그돈은 갚지 않고 차만 자기명의로 이전해 가기 위해 차값만 납부하고 있습니다..그사람에게 차를 가져갈려면 내돈부터 갚아라 했는데..혹시 내가 빌려준돈을 갚지않으면 명의를 넘겨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그리해도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 명의를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행위에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 채무를 위하여 차량의 명의이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별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 해당 채무와 차량 명의 이전 사이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부적법한 유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별도로 차량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다른 채무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전까지 차량을 담보로 명의를 두는 걸 약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