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라고 하면서 경찰관을 사창히는 문자가 왔습니다.
일전에 절 고소했던 사람인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로 끝났었습니다.
헌데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전화, 문자가 오며 뭔가 새로운 증거를 잡으려 함정을 파고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관 사칭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에서, 여기서 공무원 자격 사칭 여부는 공무원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의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의 고유 권한인 수사 권한 등을 이용 한 것으로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할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