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에서, 여기서 공무원 자격 사칭 여부는 공무원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의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의 고유 권한인 수사 권한 등을 이용 한 것으로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